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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경제정보

직장인,프리랜서,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모의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비볼드 2025. 1. 19.

매년 일종의 행사처럼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몇 년간 물가상승도 심해서 개인적으로도 평소와 똑같이 생활해도 지출이 커져있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존에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 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떨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퇴직자 등 각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저처럼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모의계산 방법까지 정리해 봅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간

    전체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크게 3가지 기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1~12월은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고

    2025년 1~2월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류 제출기간으로, 그리고 마지막 2025년 2`4울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되는 일정입니다. 

    일정 진행사항
    2024년 11~12월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2025년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류제출
    2025년 2~4월
    환급 또는 추가납부 결정

     

    1. 연간 근로소득 확정 : 2025년 1월 14일까지

    올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총액을 집계해서 연말정산을 위한 전체소득이 확정됩니다. 이 기간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준비만 하면 되는 기간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5년 1월 15일 ~ 

    2025년은 1월 15일부터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교통비,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동의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함께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즈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니 날짜를 기억해두시면 매년 연말정산 일정을 가늠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오픈되고 1주일 정도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1주일 정도 후에 최종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1월 15일 ~ 1월 20일이 서비스 오픈 후 1주간은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1주일 이후에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기간 :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공제자료와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순 없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함께 속한 회사에 개인이라면 세무사에게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 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의료비나 기부금, 아이가 있다면 학원비 등에서 나오기도 하는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국세청 홈택스 내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으로 누락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대신 수행을 합니다. 꼭 잊지말고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4. 연말정산 환급/공제 완료 : ~ 2025년 2월 28일

    2월 28일까진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 또는 공제 그리고 추가 납부 등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환급받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정해지는데 제 기준으로는 최근 몇 년은 환급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 원청징수이행상황 신고 : ~ 2025년 3월 10일

    연말정산 완료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제출하는 기간이라 개인이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며, 행정적으로 연말정산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마무리됨을 뜻합니다. 

     

    개인의 상황 별 연말정산 하는 방법

    1. 개인 프리랜서

    개인 프리랜서는 1~3월에 하는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본인이 받은 급여에서 3.3%를 공제받고 급여를 받는 소득자를 말하는데, 연말정산의 원래 취지는 소득자가 아는 것이라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을 대신하여 세금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미리 차감하여 지급받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징수액이 다를 수 있기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기억하려면  직장인이 1월 ~ 3월 연말정산을 한다면, 개인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기억해두면 편리합니다. 

    2. 퇴직자

    작년을 기준으로 중간에 퇴사를 했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개인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소속된 회사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를 위한 자료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개인이 준비할 서류)을 모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직)한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청징수영수증을 현재의 직장에 제출하고, 그 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일정 내에 연말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최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직장인

    직장인은 위에서 정리한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정산업무를 하기에 회사에서 공지해 주는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모의계산 방법

    연말정산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미리 연말정산 후 환급이 될 지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개인이 다 입력하고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 곳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내용을 하나씩 다 입력해야 하다 보니 귀찮음에 포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기 지루하다면,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서 세금환급/추가납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소회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세금환급을 받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은 돌려받는게 없거나 더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식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요 몇 년 정신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 이시라거나, 저처럼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분들이라면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작년에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변경해서 올해는 연말정신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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