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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경제정보

90만원 아껴준 자동차보험 만기예고, 안내일의 기준과 미가입시 과태료와 범칙금 (ft KB다이렉트)

by 비볼드 2025. 1. 18.

며칠 전 카톡으로 자동차보험 만기예고라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으로 인터넷에서 KB디렉트 보험으로 가입해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아직 가입기간이 꽤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아했습니다.  알림 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보험 만기예고 안내일에 대한 기준과 미가입 시 불이익 등을 살펴보니 KB디렉트에서 왜 만기 전 자동차 보험 만기예고를 보내줬는지와 보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예고안내문

 

자동차보험 만기예고 안내일 기준과 미가입시 과태료에 대한 기준을 제가 이용하고 있는 KB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정리해 봅니다. 

 

목차

 

     

     

    자동차보험 만기일과 만기예고 통보의 기준

    제 기준으로 KB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서 온 만기 알림 예고 내용을 확인하자 제 기억처럼 2025년 3월 15일까지가 제가 직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만기일이었습니다. 제게 알림이 온 날짜가 1월 13일이니 대략 2달 전에 만기예고 알림을 준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예고 알림 내용

     

    개인적으로 여러 OTT 서비스나 음원 서비스 등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꽤 이용하고 있는데,  종료 2달전에 만기 알림을 주는 경우가 없었기에 자동차보험 만기알림이 많이 낯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을 하면 안되기에 혹시 법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니, 자동차보험 역시 자동차보험의 만기 전 알림을 주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사업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위반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제처 자동차손해배상법
    법제처 발췌

     

    제게 약 60일 전에 통보를 해준 셈입니다. 법적인 최소 통보기간 보다 2배나 빠르게 알려준 셈인데, 최근에 자동차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을 겪다 보니, 법적인 기준일보다 더 빠르게 알림을 준 KB디렉트가 고객관점에서 더 빠르게 알림을 준 것이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친 것처럼, 만료 전 자동차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와 과태료가 있는지 자연스레 궁금해졌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지나면 나오는 과태료 기준

    역시나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지나서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처럼 잘 잊거나 까먹는 경우의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두었다가, 과태료 내기 싫어서라도 자동차보험 만료일 전에 미리미리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계약해두시기를 권합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지나면 만기일 이후에 자동차사고 발생시, 당연히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도 없게 되지만, 자동차보험 자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에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자가용, 영업 옹 및 건설기계, 이륜차(오토바이)에 따라 과태료의 기준이 아래처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 경우는 자가용으로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지나서 10일 이내까지는 1만 5천 원, 그리고 10일을 넘으면 하루당 6천 원씩 추가되며 최고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구분 자가용 영업용 및 건설기계 이륜차
    대인I 대물 대인I 대인I I 대물 대인I 대문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6천원 3천원
    10일 초과
    (매 1일마다)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1천2백원 6백원
    담보당 최고금액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최고 금액  90만원 230만원 30만원

     

    그 외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지나면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되어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보험 운행 범칙금까지 부과되는 형태가 됩니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무보험 운행 범칙금 기준

    자동차 보험 만료일 이후에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도 과태료를 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행까지 하다 적발되면 무보험 운행으로 무보험 운행 범칙금까지 내게 됩니다. 

    차종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검찰송치자
    (2회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시)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업용,비사업용차량
    승합자동차 50만원 200만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 50만원 100만원 -
    특수자동차 50만원 100만원 -
    건설기계 50만원 100만원 -
    승용자동차 50만원 100만원 -
    이륜자동차 - - 10만원

     

     

    1회 적발이냐 2회 이상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내었느냐에 따라 범칙금의 기준이 다르고, 차종에 따라서도 범칙금 기준이 다릅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승용자동차이면서 비사업용자동차이니 1회 적발 시 범칙금 50만 원, 2회 이상 적발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다른 의료실비보험이나 생명보험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을 보니 의무가입보험이란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란 생각이 바로 들게 됩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동차의무보험을  미가입하고 1회 적발시 범칙금 10만 원 , 2회 이상 위반 또는 교통사고 시 기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혹시라도 오토바이는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토바이도 자동차보다 1회 범칙금은 적지만 2회 이상 적발시는 동일한 기준으로 범칙금이나 처벌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다보니, KB디렉트에서 60일 전 알림을 줘서, 자동차 보험만기를 60일 전에 알려준 게 제가 돈을 내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저처럼 자동차 만기예고 알림을 받으신 분은 꼭 만기 전에 자동차 보험 잘 챙기셔서 혹시 모를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을 겪지 않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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